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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팁/취업꿀팁

[근로기준] 근무시간대에 따른 가산수당,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by 건설워커 2016.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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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근로기준] 근무시간대에 따른 가산수당,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사진=건설워커



[질문]
5인미만 사업장이고 8시간 근무합니다. 임금 지급 체계는 연봉제입니다.

오후 1시반부터 오후 9시반까지 근무하는 근로자와 오전 10시반부터 오후 6시반까지 근무하는 근로자는 얼마가 최저임금인가요?

[답변]
야간근로수당은 22:00시~06:00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를 추가하여 1.5배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의하신 시간대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가산수당이 없으며 두 타임의 임금은 동일합니다.

또한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장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사업주 제외) 사업장에 한해 지급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대에 따른 가산수당은 어차피 해당이 없습니다.

2016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6,030원입니다.(단,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는 90%인 5,427원이 최저)

8시간 기준 일급(최저임금)은 48,240원(=시급X8시간)이며, 월급(주40시간 근로 기준)은 1,260,270원 (=시급X209시간), 연봉은 15,123,240원(월급X12개월)이 최저임금입니다.

참고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은 4.345주로 보고, (기본 근로시간 1주 40시간 + 유급 주휴일 8시간 ) X 4.345 = 209시간으로 처리합니다.

점심시간, 저녁시간이 제공되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답변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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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필자가 건설워커, 네이버 지식인, SNS 질문 등에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했으며, 계속 수정 편집 보완됩니다. 본 정보는 동의 없이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 ⓒ 건설워커 유종현,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입력 2016.03.21. 15:05 | 수정 2016.03.2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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