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OB팁/취업꿀팁

[근로기준] 퇴직 알바생이 주휴수당 달라고 했더니 협박?

by 건설워커 2016. 3. 24.
반응형

글. 건설워커 유종현 입력 2016.02.29. 13:55 | 수정 2016.03.24 11:57

[질문]
주5일 하루 7시간씩 2달간 알바를 했습니다.

주요 근로조건은 "시급 6500원, 식대 6000원, 주휴수당 포함 각종 비용 상계처리, 월급일은 15일" 등입니다.

월 3회 이상 지각하면 그달은 최저시급을 지급하겠다는 조항 있습니다. 조퇴를 몇시간 한 적이 있습니다.

주휴수당 개념을 몰랐다가 최근에 알게되어 그만둔지 1주일 정도된 지금 주휴수당을 청구하였는데요.

사장님은 "모든 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주었다. 네가 최저시급을 따지면 나도 이것저것 다 따져서 줄수밖에 없다. 식대와 최저 시급 초과 금액만 따져도 주휴수당 넘는다. 그러면 임금이 더 낮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하면 얼마나 더 챙길 수 있을까요?

[답변]
사용자의 말이 협박인지, 아니면 단순 반론 주장인지는 잘 구분이 안되네요.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이 따로 산출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 본 건 사안의 경우, 시급 책정 및 식대 지급 부분이 주휴수당과 관련된 "영향력"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주휴수당을 따지지 않는 조건으로 양당사자가 합의하여 시급과 식대가 추가 책정"됐다면, 이는 사용자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즉, 주휴수당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지만, 최저시급을 초과하여 지급한 시급 및 식대 지급과 관련 (근로계약서 내용을 두고) 양측의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식사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있습니다만, 식사 및 식비제공에 대한 부분은 사업주의 재량이며 의무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휴게시간(식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며 법적으로 식대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다음주에도 계속 근로를 제공할 것을 전제로 하여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마지막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 해당 없음)

양측의 다툼을 배제한 채, 질문자님이 요구할 수 있는 주휴수당을 계산해보겠습니다.

하루 7시간이면 1주일 총 근로시간이 35시간이니까, 35/40 X 8 X 6,500 = 45,500원이 한주 주휴수당입니다.

만일 2016년 최저시급을 적용한다면 35/40 X 8 X 6,030 = 42,210원이 주휴수당이고요.

5일간 식대(6,000X5)와 최저시급 초과 임금(470X7X5)을 합해보면 30,000+16,450=46,450원이 되네요.

또, 조퇴를 몇시간 했다면 그만큼 시급은 줄어들겠지요. 질문자님이 월3회 이상 지각했는지 여부도 근로계약상 다툼의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근로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만, 만약 사용자측 주장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서 특별히 더 챙길만한 금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답변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청 #노동청신고 #주휴수당 #알바비 #알바 #신고 #노무사 #식대 #주휴수당 #식대비용처리 #최저임금 #휴게시간 #무급 #건설워커 #유종현

본 정보는 필자가 건설워커, 네이버 지식인, SNS 질문 등에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했으며, 계속 수정 편집 보완됩니다. 본 정보는 동의 없이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 ⓒ 건설워커 유종현,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편의점알바

 

건설워커건설인이 찾는 취업포털, 건설워커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
컴테크컨설팅(건설워커) | 대표 유종현 | 서울 강북구 한천로140길 5-6 | 사업자 등록번호 : 210-81-25058 | TEL : 02-990-4697 | Mail : helper@worker.co.kr | 통신판매신고번호 : 강북-제 191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