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입력 2016.03.27. 16:43 | 수정 2016.03.30 22:34
[질문]
1년 10개월 동안 알바로 일했습니다. 이번달만 30시간 근무했고요. 다른 달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했는데요. 퇴직금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4대보험 안들어도 된다고해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퇴직금 줄때 4대보험을 떼고 줄까봐 걱정입니다.
[답변]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한 후 퇴사하는 경우 지급대상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퇴직금 발생을 위한 재직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즉, 월 60시간을 초과한다면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 60시간 미만인 달은 제외하셔야 합니다. 그 달을 제외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취득신고)와는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며 수습기간, 인턴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퇴직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으며, 전액지급하여야 합니다.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답변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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