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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3.31. 21:08 | 수정 2016.04.01 10:51
[질문]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급여가 두달째 밀리고 있습니다. 다 안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70%정도 현금으로 받았고요. 나머지 30%는 지금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자발적으로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 제 경우에 가능한가요?
[답변]
질문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이 넘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회사의 도산,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충족한다면, 임금체불이 1년 이내에 2개월분 이상 발생하여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급여의 30%이상 지급받지 못한 달은 임금체불 개월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질문자님이 준비해야 합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다면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퇴사 전에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하시고 구체적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답변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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