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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팁/취업꿀팁

[근로기준] 연봉협상을 앞두고 있는데, 최저시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by 건설워커 2016.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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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근로기준] 연봉협상을 앞두고 있는데, 최저시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사진=건설워커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03. 09:30 | 수정 2016.04.03 13:34

[질문]
2016년 1~3월 3개월간 최저시급을 못받았습니다. 4월달에 연봉협상을 할 예정인데, 최저보다는 좀 더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3월에 최저시급 못받은 금액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최저임금의 10%감급이 가능한 수습기간(3개월)이 아니라면 최저시급 이상을 받고 일해야 정상이죠. 최저시급을 못받은 3개월치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소급하여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그 회사에서 계속근로를 원하는 상태라면, 연봉협상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말할지 판단을 잘 하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사용자와의 관계가 껄끄러워질수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4월부터 인상되는 급여가 1~3월 최저임금 미달 부분을 충분히 카바할 수 있다면 굳이 사용자와 대립하는 인상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나중에 퇴사시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1~3월 최저시급 미달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기분 상하지 않도록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헙상력을 보여주셔야 할것입니다.

한편 연봉협상이 만족스럽지않아 퇴사를 결심했다면, 최저시급 미달분에 대해 사용자에게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답변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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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필자가 건설워커, 네이버 지식인, SNS 질문 등에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했으며, 계속 수정 편집 보완됩니다. 본 정보는 동의 없이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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