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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편의점 알바 면접을 봤는데 최저시급 안준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1.09. 11:39 | 수정 2016.04.03 13:40
[질문]
편의점 알바 면접을 보고 왔는데 몇년전 최저시급인지 4400원을 준다고 합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알바생들도 그렇게 받고 있다고 하고요. 제가 다니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면접 보고 들은 것만으로 업주를 신고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용자가 최저임금(시급)보다 적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신고(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최저시급을 못받아서 권리구제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통해 (해당 업체가) 향후 개선을 희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사업장 근로조건 개선 목적)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익명 신고(비공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신고센터 - 최저임금 위반사례신고 - 권리구제를 희망하지 않고, 향후 개선을 희망하는 경우 (위반사례신고)
참고로 본인이 권리구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진정신고'를 해야 하며 이와 관련 하여서는 근무일, 근무시간, 시급 등에 대해 근로자가 입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증거자료가 전무한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사용자 측의 의견을 더 많이 인용할 여지가 높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이번에 신고를 하더라도 현재 근무 중인 다른 알바생에게 당장 권리구제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답변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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