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짧은경력 미기재 문제가 될까요 /사진=건설워커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입력 2016.03.28. 18:13 | 수정 2016.03.31 16:21
[질문]
취업 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받은걸 자진신고했습니다. 이후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할 때 이 사실을 알게 될까요?
그리고, 입사전 두달 정도 근무했던 곳에 대해 이력서에 기재를 안했는데요. 혹시 전직장에 대해 알수 있을까요? 알게 될 경우 문제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걱정안하셔도 될것같습니다.
일단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사실은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하여 이직회사에서 알수 없습니다.
또한 2개월 단기 경력(직장 경험)은 경력관리나 이미지 관리차원에서 이력서에 안쓰는 경우도 많으며,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연말정산 할때 전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냥 제출하셔도 별 문제 없습니다. 연말정산할 때 그냥 넘어가고 다음년도 5월에 홈택스에서 합산신고 가능합니다.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답변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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