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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2.15 16:27 | 수정 2016.04.28 19:50
[질문]
알바한지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이 있잖아요. 근데 퇴직금 주는 조건으로 식비, 4대보험, 시급 등을 월급에서 까나요? 예를 들어, 최저시급이 6천원이라면 퇴직금 때문에 5천원.. 이런 식으로 공제하고 받게 되나요?
[답변]
그런 법은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금이고 최저시급은 최저시급입니다.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이로 인해 최저시급 등이 영향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한 후 퇴사하는 경우 지급대상입니다. 수습기간, 인턴기간도 계속근로 기간에 포함됩니다. 또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식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며 사용자에게 식비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4대보험 중 근로자 본인부담금과 세금(갑근세+주민세)은 공제하고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월급에서 의무적으로 내야할 부담금과 세금을 사업자가 미리 떼서 국가(기관)에 납부하는 것으로 퇴직금과는 무관하게 공제하는 것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이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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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건설워커, SNS 질문 등에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했으며, 계속 수정 편집 보완됩니다. 본 정보는 동의 없이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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