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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01 07:00 | 수정 2016.05.02 16:10
[질문]
제가 알바비(급여)를 매월 10일에 지급받는데요. 10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급여를 금요일에 받나요? 아니면 월요일에 받나요?
[답변]
휴일 급여 지급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회사 취업규칙이나 회사 관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통상 급여일이 토요일이거나 일요일, 휴일이면 그전 영업일에 미리 입금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취업규칙에 따로 규정은 없으나 관례적으로 항상 미리 줍니다.
그러나 회사에 따라서는 휴일 끝나고 입금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금요일에 입금이 안되었으면 보통 월요일에 입금됩니다.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답변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급여입금 #급여날짜 #휴일급여지급 #알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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