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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수인계 안하면 급여 못받나요?
A. 급여는 받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골치 아파질 수 있습니다. 가급적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A. 급여는 받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골치 아파질 수 있습니다. 가급적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2.15 16:27 | 수정 2016.04.28 19:50
[질문]
알바를 하다가 “더 이상 일을 못나가겠다”고 카톡 문자 하나 남겨놓고 그대로 잠수를 탔어요. 월급날이 돼서 월급 달라고 하니까 사장님께서 화를 내며 “무단으로 일을 그만둬서 월급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잘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 진짜 월급을 못 받는 건가요? 받을 돈이 꽤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출근한 날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만일 이 기간 내에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출석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근로감독관 앞에서 3자 대면을 하고 조사결과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몇월 몇일까지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이에 응하면 당사자가 화해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이 사용자 입장이라면 순순히 돈을 주고 싶을까요. 사용자가 감정이 상해있다면 (줄때 주더라도) 최대한 애를 먹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주겠다 주겠다’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며 안주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받아내려면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해야겠죠. 형사고발을 할 수도 있고요. 참 피곤한 일입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지금이라도 사장님 찾아가서 "무단퇴사 한 것 죄송합니다. 제가 사회생활 경험이 없어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라고 하면 몇마디 훈계를 하다가 화가 풀릴 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돈을 받기로 확답을 받으세요. 이렇게 까지 했는데 돈을 안주면 그때는 노동청에 바로 신고를 하세요. 어떤 경우든 일한 만큼의 급여는 지급 받아야 하니까요.
참고로,
무단결근은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쉽게 소송을 하지는 못할 겁니다.
또한 무단퇴직은 근로자에게 책임이 발생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행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발생된 임금에서 10% 감급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다시 다툼을 하면 됩니다.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 처하시면 가급적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알바생이라도 퇴사시에는 미리 통보하시고, 인수인계를 어느정도 하고 그만두는 것이 법적, 감정적 다툼이 없을 것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이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체불임금 #무단퇴사 #노동청신고 #손해배상청구소송 #아르바이트
본 정보는 건설워커, SNS 질문 등에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했으며, 계속 수정 편집 보완됩니다. 본 정보는 동의 없이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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