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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팁/취업꿀팁

[근로기준] 근로기준법 위반? 가산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by 건설워커 2016.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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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29 18:44 | 수정 2016.05.02 16:29

[질문]
3개월 수습기간을 마치고 정식 사원이 됐는데요. 아래 사항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1.수습기간이 끝났는데, 월급은 오르지 않고 4대보험이 들어가서 오히려 실수령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주5일(8시30분~오후6시30분) 근무에 토요일, 일요일도 간혹 근무를 하지만, 야간수당과 휴일수당이 없습니다. 

2.제가 22일에 첫출근을 했는데 월급이 27일에 나옵니다. 이렇게 월급이 밀리면 법적으로 위반이 아닌가요.

3.수습기간 3개월이 지났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한달이상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답변]
근로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우선 2016년 최저임금(월급)은 주40시간 근로 기준으로 1,260,270원 (=시급X209시간)입니다. 이는 사대보험 본인부담금과 세금 공제 전 금액입니다. 질문자님은 야간근로수당(22:00~06:00)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수당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해 회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단,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2일 첫출근 하였더라도 회사 월급날이 27일이면 27일에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출근일에 대한 급여 정산이 제대로 됐다면 법위반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계속 차일 피일 미룬다면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답변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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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건설워커, SNS 질문 등에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했으며, 계속 수정 편집 보완됩니다. 본 정보는 동의 없이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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