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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팁/취업꿀팁

[인사, 조직관리] 최저임금, 식대(식비)포함, 연장근로수당, 근로계약서

by 건설워커 2016.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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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최저임금(시급)은 2016년(6,030원)보다 7.3%오른 6,470원으로 인상됐다.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29 18:44 | 수정 2016.05.02 16:44

[질문]
근무 4개월차인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요.
6,180원의 시급을 받다가 이번에 재계약을 하면서 시급이 6,03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그런데 식대포함이라고 알려주시더군요. 6,030원이면 2016년 최저임금인데, 여기에 식대를 포함시킬수 있나요?

또한 주5일 근무가 아닌 주6일 근무(토요일 의무출근)를 하고 있는데요. 일하는 시간은 오전7시부터 오후6시 까지 입니다. 2016년 최저임금이 월급으로는 1,260,270원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이것보다는 많이 줘야 하는건 아닌가요.

[답변]
시급이 줄어들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회사에 입사를 했다는 건가요? 질문이 불분명하네요.

일단 제시하신 근거만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토요일 포함하여 오전7시부터 오후6시까지 근무한다면 중간에 휴게시간(점심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10시간 주6일(60시간) 근로를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시급에 식대 포함이라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면, 사용자는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식대(식비)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복리후생 측면에서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비를 지급해줄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속한 회사는 '식대포함'이라기 보다는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지싶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40시간(1일 8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만일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평일(월~금) 2시간씩 10시간 + 토요일(10시간) = 20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주40시간 근로 기준으로 2016년 최저임금(월급)은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1,260,270원(=시급X209시간)이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은 4.345주로 보고, (기본 근로시간 1주 40시간 + 유급 주휴일 8시간 ) X 4.345 = 209시간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주 60시간 근로했다면 연장근로수당(1.5배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이보다 많은 금액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산정은 임금의 구체적 성질에 따라 실제 최저임금산정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자세한 근로조건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노사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이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임금을 일방적으로 감급할 수도 없습니다.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답변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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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건설워커, SNS 질문 등에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했으며, 계속 수정 편집 보완됩니다. 본 정보는 동의 없이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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