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수당] 야간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상시근로자수, 휴일개념
[가산수당] 야간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상시근로자수, 휴일개념
■ 상시근로자수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장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사업주 제외) 사업장에 한해 지급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1일 평균 근로자수를 의미합니다. 보통 편의점의 경우 평일 3명, 주말 3명의 인력을 채용하여 1타임에 1명씩 교대로 운영하는 곳이 많은데, 이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수는 6명이지만 1일 평균 근무인원이 3명이므로 상시근로자 4인이하 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상시”라 함은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5인 이상이면 상시 5인 이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 2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본사, 지점, 지사 혹은 1공장, 2공장이 다른 장소에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별도로 되어 있고 인사 및 회계 부문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이를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장소가 분산되어 있더라도 각각의 업무처리 능력을 볼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로 독립성이 없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이 독립성 여부는 해당 기업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행정해석은 1)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상 산업(대분류)이 다른지 여부 2)서로 다른단체협약,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여부 3)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가산수당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40시간(1일 8시간)을 법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사간 합의에 따라 12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를 연장근로시간이라 합니다.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는 합의에 따라 1주당 6시간 한도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현행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최대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이나, 연장,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사업주에게 없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1주 법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1주에 60시간을 근로하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고, 나머지 20시간은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 야간근로수당
22:00시~06:00시 사이의 근로(야간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을 추가하여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장근로수당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을 추가하여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일근로가 40시간 이상인 경우, 토요일(무급휴무일)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어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50%+50%) 역시 중복하여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란 휴일로 정하여진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평일근로가 40시간 이상인 경우, 일요일(주휴일) 근로는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및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을 중복하여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휴일근로수당 발생요건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회사에서 휴일로 지정한 날에 근로할 것.
만일 근로일이 주말(토, 일)에만 해당되는 알바생이라면 주말이 근로일이 되는 것이지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휴일근로도 연장근로?
현행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최대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면 1주간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근로기준법 제53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해석(2000년 9월19일 근기68207-2855)을 통해 1주일간의 최대 근로시간은 68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토요일·일요일 휴일근로 16시간)이라고 하면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2015년 9월4일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43847)에서는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 넘는 경우 휴일에 한 근로는 휴일근로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하면서, 1주일간의 최대근로시간은 52시간임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휴일에 연장근로를 할 경우 노동계는 평일 급여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경영계는 1.5배를 주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업무의 특성을 감안해 운수업, 판매업, 접객업, 농림·수산사업, 감시·단속적 업무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하에 최대 근로시간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관련기사
http://me2.do/xpxZ8X6O 한국경제 16.02.28
대법, 휴일도 연장근로 포함땐 10만여개 사업장 법 위반 놓여
http://me2.do/5IK8mkYz 광주드림 2016-04-20 06:00
[노동상담]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52시간
■ 법정공휴일, 법정휴일(유급휴일)
설명절, 추석명절, 삼일절, 어린이날, 광복절, 성탄절 등 달력에 빨간 글씨로 표시된 날들은 법정공휴일입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입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만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일반 사기업의 경우 이를 준용한다는 사규 규정이 없으면 근로일에 불과합니다. * 준용(準用) : 표준으로 삼아 적용함.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법정휴일 개념(근로자가 쉬는 날)은 5월1일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통상 일요일)입니다. 그외 빨간날은 법정휴일(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사기업의 근로자들은 공휴일에 출근을 해야 하며 평일의 근로와 같습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한다고 무조건 휴일임금가산을 인정하여 1.5배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연차대체제도, 약정휴일
"우리회사는 빨간날 다 쉬는데?" 대다수 사기업이 취업규칙이나 노사간 단체협약을 통해 법정 공휴일을 약정휴일(約定休日)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별도 협의가 없는 한 법정 공휴일에 대부분 쉽니다.
즉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약정휴일을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빨간날(법정공휴일)에 근로자를 쉬게 하고 이를 연차유급휴가에서 공제(차감)하는 연차대체제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선거일의 경우 매년 지정된 날 선거가 치러지지 않기 때문에 단체협약에서 누락한 경우 선거일에 출근을 하기도 합니다.
※ 관련법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근로자의날에 일한다면?
근로자의 날에는 근로자가 쉬더라도 유급휴일수당(1일분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유급휴일수당(1일분) + 휴일근로임금(1일분) + 가산수당(0.5일분)'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단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되며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을 제외한 '유급휴일수당(1일분) + 휴일근로임금(1일분)'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생도 근로자입니다. 시급제 알바생이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면 '유급휴일수당(1일분 시급) + 휴일근로임금(근로시간×시급) + 가산수당(0.5일분 시급)'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편의점 등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급휴일수당(1일분 시급) + 휴일근로임금(근로시간×시급)'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아 근로자의날에 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날 관공서, 주민센터 등이 평소대로 운영됩니다.
■ 대통령 선거일, 휴일근무수당
2017년 5월 9일(화) 대통령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입니다.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는, 회사마다 정해놓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휴일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 회사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놓은 휴일 규정에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따른다'라거나, '정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 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을 경우에 한해 150%의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휴일 구분(정리)
(1) 법정휴일 : 주휴일(일요일이 아닐 수 있음, 규정에 따라 다름), 근로자의 날
(2) 약정휴일 : 법정휴일 외
(3) 공휴일 : 사기업의 직원에게는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약정에 따라 휴일여부가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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