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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원천징수제도, 근로소득세(갑근세),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 종합소득세, 급여명세서

by 건설워커 2017.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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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갑근세,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 종합소득세[세금] 갑근세,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 종합소득세

세금 ★ 원천징수제도, 근로소득세(갑근세),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 종합소득세 #건설취업 #건설워커

■ 원천징수(제도)란?
원천징수는 납세의무자가 직접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제3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에 국가를 대신하여 그 납세의무자의 세액을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인건비)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와 지방세 등 세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공제한 세금은 근로자를 대신하여 관할세무서장에 납부합니다.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특정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수당 등이 있습니다.

* 정기예금 만기가 돌아와서 찾을 때 은행이 이자에서 세금을 떼고 주죠? 이런 세금징수방식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 근로소득세(earned income tax, 勤勞所得稅)
근로소득이란 근로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발생한 소득을 말하며, 금전 이외에 물품이나 주식(株式) 등도 포함됩니다.

과거에는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근로소득은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근로소득은 을종근로소득으로 표시하였으나, 소득세법상 갑·을로 나뉜 것이 유일하며 이러한 구분에 명확한 이유가 없어 2009년 개정·삭제하였습니다. 다만, 아직 실무에서는 업무편의상 갑근세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 갑근세(甲勤稅), 갑종근로소득세 : 원천 징수의 방법에 의해서 거둬들이는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로 명칭 단일화.

* 을종근로소득은 외국 기관이나 재외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급여 등을 말하며, 납세조항을 통해 특별 징수되거나 확정 신고에 의해 징수됩니다. 을종도 명칭은 없어졌지만 계속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알바생)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다고 국세청에 소득 및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매월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산정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소득세의 10%)을 차감한 후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 근로소득자로서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이면 과세 미달로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1인 공제 기준)

■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표
[국세청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세전 급여를 입력하면 급여에서 떼는 세금액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
사업주가 임금에서 근로소득세(갑근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대신, 소득금액의 3.3%를 떼고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돈을 받는 사람은 근로자 신분이 아니라 프리랜서 개념으로 일하는 사업소득자라고 보면 됩니다. 프리랜서는 월급을 받는 직장인과 달리 연말정산이라는 개념이 없고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결정된 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금보다 많으면 추가로 납부하고 적으면 환급 받게 됩니다.

세금 3.3%를 떼는 대신 사업주와 알바생이 나눠서 내는 4대 보험료가 안나갈 것입니다. 이 세금은 알바생이 내야 할 세금을 사업자가 원천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대신 내는 것입니다. 세금(3.3%)의 구성은 사업소득세(3%)+지방소득세(0.3%)입니다.

올해 발생한 소득과 관련하여 내년에 집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통보서가 배달될 것입니다. 이 통보서 안내에 따라 내년 5월에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해당연도 7월~9월까지 하여 국세청(세무서)로부터 사업소득자(알바생) 통장으로 미리 낸 세금 일부가 환급될 수 있습니다.

소득의 3.3%가 아니라 4.4%를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기타소득세(4%) 및 지방소득세(0.4%)를 원천징수한 경우입니다.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은 일시적(기타소득)이냐 지속 반복적(사업소득)이냐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금액과 상관 없이 무조건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합산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지속적이 아닌 일시적 강의료, 알선수수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시적 소득이 연간 3천만원 이상이라면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 세금
일용직 근로자는 일당에서 10만원을 근로소득공제 하고 잔액의 2.7%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예를 들어, 일당 18만원인 경우
10만원을 근로소득공제한 잔액 8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세액 8만원 x 6%(원천징수세율) = 4,800원 (원천징수세율 6%를 적용)
세액공제 4,800 x 55% = 2,640원 (산출세액의 55%를 적용)
소득세 = 4,800 - 2,640 = 2,160원
지방소득세 = 2,160원 x 10% = 216원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적용)
소득세+지방소득세= 2,370원(원단위 절삭)

* 약식 계산 : (18만원-10만원)x0.027=2,160원 (소득세)

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2,160+216=2,370원(원단위 절삭)

* 위는 일당에 대한 세금이므로 근무일수를 곱하면 실제 납부할 세금이 됩니다.

* 일용직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단,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어 급여를 지급받는다면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본인이 일용직으로 신고되어 있는지, 상용직으로 신고되어 있는지, 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綜合所得稅 )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

■ 급여명세서(월급명세서, 급여명세표,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이지만 현행법상 "아직은" 사용자에게 급여명세서 지급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를 주는 곳도 있고 안주는 곳도 있는데, 유감스럽지만 아직까지 불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해촉증명서 (자료이동)
프리랜서로 일할 경우 나중에 공단에서 "전년도 소득이 있으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라"고 공문이 올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국세청 세금신고 자료를 통해 각 사업자들의 전년도 사업소득을 파악합니다. 이때는 프리랜서로 일했던 곳에서 해촉증명서를 받아두셨다가 제출하면 됩니다.

해촉이란 위촉했던 직책이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때 그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해서 소득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만둬서 소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보험료를 안내도록 유보하는 것이죠. 해촉증명서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소속, 재직기간 등으로 구성되어 내용상 경력증명서와 유사합니다. 작성한 해촉증명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일했던 곳이 문 닫을 것을 대비해서 미리 받아두시는게 좋습니다.)

■ 같이 읽어볼만한 글
고용노동부(관할 고용노동청) 신고(진정제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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