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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계약 서류의 보존(3년간 의무보존 인사서류)

by 건설워커 2017.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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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위반 시 벌칙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보존 대상서류)

①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삭제 <2014.12.9>
8. 법 제51조제2항, 법 제52조, 법 제58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59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참고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116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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