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무단결근 무단퇴사 손해배상 / 건설취업 건설워커 지식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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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 운영자입니다.
편의상 질문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무단퇴사로 인해 PC방에 발생한 손해가 있고 이를 사업주가 입증할 수 있다면 그만큼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1-2.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는 있어도 가게에 손실이 없다면 배상판결은 받지 못할 것입니다.
1-3.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는 있지만 손실이 없으므로 배상판결은 받지 못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용자는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야만합니다. 현실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배상판결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으로 신고하기 애매합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조만간 작성하려고 했는데, 알바생이 그 전에 무단퇴사 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분쟁 예방 차원에서 빠른 시일 안에 작성하는 것이 좋지만 입사후 1주일 혹은 그 이후에 작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로감독관은 다른 알바생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등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3. 고용노동청에서는 임금체불에만 관여하며 지연이자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자를 받으시려면 민사소송후 판결문에 이자가 기재되어야만 합니다. 이자가 미미하여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무단결근 무단퇴사 부분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리고 임금을 받는 선에서, 가급적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기본 처리 기간이 25일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지만 알바생의 무단퇴사로 인해 임금지급이 지연되고 있을 따름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상황에서 신고를 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자(근로자)의 꼬투리를 잡거나 고소할 수 있는 다른 부분은 없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답변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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