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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팁/취업꿀팁

주60시간 근로시 최저임금 (2017년), 주휴수당

by 건설워커 2017.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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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지 5인 이하 사업장인지에 따라서 계산이 다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음
(209시간+20시간연장*4.345주)*6470원=약 191만4천473원

5인 이상 사업장 /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적용
(209시간+20시간연장*1.5배*4.345주)*6470원=약 219만5천594원

위 금액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 최저임금액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은 4.345주로 보며,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 근로한다면 (기본 근로시간 1주 40시간 + 유급 주휴일 8시간 ) X 4.345 = 209시간으로 처리합니다. 질문자님은 20시간이 연장근로가 될 것입니다.

* 만일 위 시간에 휴게시간(식사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에서 빼야 합니다. (무급원칙)

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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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리스트
#최저임금 #주휴수당 #주60시간근로 #상시근로자수 #가산수당 #연장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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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트는 건설워커 운영자가 네이버 지식인 질문에 답변한 내용을 기반으로 재편집한 것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편집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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