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촉진수당(매월 30만원, 최대 3개월)
청년구직촉진수당(청년구직활동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와 2단계를 마치고(2단계 생략 가능)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만 34세 이하 청년이 그 대상이며, 최대 3개월 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이며, 취업을 준비하는 만 18세 이상 만 69세 이하의 구직자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2유형 청년층으로 참여할 경우, 소득기준 없음.)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받으시기 위해선,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 3단계에서 월 1회 구직활동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첨부파일: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청년구직촉진수당 지원])을 참고하시고, 관심이 있으시면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_청년구직활동수당_시행(보도자료_고용지원실업급여과).hwp
고용노동부 단계별 일자리지원프로그램 취업성공패키지 소개 페이지
■ 같이 읽어볼만한 글
구직자, 취준생이 꼭 알아야 할 취업상식 모음
알바생 및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취업상식 모음
태그리스트
#건설워커 #건설취업 #청년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수당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취성패
<저작권자 ⓒ 건설워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알아두세요!
이 포스트는 건설워커 운영자가 네이버 지식인 질문에 답변한 내용을 기반으로 재편집한 것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건설워커 운영자 및 편집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JOB팁 > 취업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시공휴일 출근하라는 회사 문제 없나? / 건설취업 건설워커 지식iN 답변 (0) | 2017.09.06 |
---|---|
취업준비생 ★ 취업희망기업 채용공고 놓치지 않으려면? / 건설워커 지식iN 답변 (0) | 2017.09.06 |
주60시간 근로시 최저임금 (2017년), 주휴수당 (0) | 2017.08.27 |
블로그 매매(판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기 or 불법 or 마케팅 기법 (0) | 2017.08.17 |
[직업,취업] 연봉 1억원이면 상위 몇%인가요? ★ 건설워커 (0) | 2017.08.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