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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팁/취업꿀팁

청년구직촉진수당(매월 30만원, 최대 3개월), 청년구직활동수당

by 건설워커 2017.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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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촉진수당(매월 30만원, 최대 3개월)

청년구직촉진수당(청년구직활동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와 2단계를 마치고(2단계 생략 가능)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만 34세 이하 청년이 그 대상이며, 최대 3개월 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이며, 취업을 준비하는 만 18세 이상 만 69세 이하의 구직자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2유형 청년층으로 참여할 경우, 소득기준 없음.)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받으시기 위해선,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 3단계에서 월 1회 구직활동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첨부파일: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청년구직촉진수당 지원])을 참고하시고, 관심이 있으시면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_청년구직활동수당_시행(보도자료_고용지원실업급여과).hwp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단계별 일자리지원프로그램 취업성공패키지 소개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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