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OB팁/취업꿀팁

근로기준 ★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최저시급) ★ 2018년, 2017년

by 건설워커 2017. 11. 29.
반응형

최저임금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근로기준]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최저시급)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단, 동거하는 친족 및 입주 가정부 제외.

■ 최저임금법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1986.12.31. 법률 제3927호)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임금액은 원래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당사자의 자유로운 교섭에 맡길 경우, 근로자가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임금을 약정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그보다 낮은 임금 설정을 금지할 목적으로 이 법이 제정되었다.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을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 각 9인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참석으로 결정되며, 매년 6월 29일까지 다음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고용노동부장관이 8월에 이를 고시한다.

특히, 사용자가 이 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저하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됨을 규정하고 있다. 단, 신체의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적용은 제외하고 있다.

■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 관련 포스트 )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수습기간 3개월 '최저임금의 10% 감액 지급 가능' (참고 : 수습기간의 모든 것)
최저임금법규정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수습기간임을 명시한 경우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최저시급이 6,470원임을 감안하면 수습기간 동안 5,823원을 시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최저임금 100% 적용)

■ 최저임금

 최저임금(시급, 일급, 월급) 

  2017년 

  2018년 

 시간급

  6,470원 (16년 6,030원)

  7,530원(전년비 16.4%인상)

 일급(8시간 기준) = 시급X8시간

  51,760원 

  60,240원 

 월급(월209시간 기준) 

  1,352,230원 

  1,573,770원 

 연봉(월급X12개월)

  16,226,760원

  18,885,240원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은 평균 4.345주로 보고, (기본 근로시간 1주 40시간 + 유급 주휴일 8시간 ) X 4.345 = 209시간으로 처리.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공제된다. (무급 원칙)
* 최저임금산정은 임금의 구체적 성질에 따라 실제 최저임금산정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만일 약정된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이었는데, 최저시급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다.

연도별최저임금연도별 최저임금(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 같이 읽어볼만한 글
구직자, 취준생이 꼭 알아야 할 취업상식 모음
알바생 및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취업상식 모음

태그리스트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위반벌칙 #벌칙 #임금지급 #근로계약서작성 #근로조건명시 #벌칙조항  #건설워커 #건설취업

<저작권자 ⓒ 건설워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알아두세요!
이 포스트는 건설워커 운영자가 네이버 지식인 질문에 답변한 내용을 기반으로 재편집한 것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편집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취업건설취업은 건설워커 worker.co.kr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
컴테크컨설팅(건설워커) | 대표 유종현 | 서울 강북구 한천로140길 5-6 | 사업자 등록번호 : 210-81-25058 | TEL : 02-990-4697 | Mail : helper@worker.co.kr | 통신판매신고번호 : 강북-제 191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