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모든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병역을 면제 받게 된다.(병무청 신체등위 판정기준)
2015년 기준으로 고졸이상 신체등위 1, 2, 3급은 현역, 신체등위 4급 및 고등학교 중퇴이하 1, 2, 3급은 보충역, 신체등위 5급은 제2국민역, 신체등위 6급은 병역면제로 병역처분을 한다.
이외에 병역법 제64조에 따라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의 경우 징병검사 없이 해당질환을 증빙할 서류로 제2국민역이나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제2국민역(5급)과 병역면제(6급)를 통틀어 흔히 '병역면제(예비군도 면제)'라고 한다. 염증성장질환은 5급(제2 국민역) 판정 대상이다.
아래 표는 2002~2020년도 염증성 장질환 사유 5급 현황이며, 판정 현황은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등 세부 질병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 약칭: 병역신체검사규칙)
[시행 2018. 9. 17.] [국방부령 제968호, 2018. 9. 17., 일부개정]
[별표 3]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제11조·제20조 및 제21조 관련)
64. 염증성 장질환
가. 급성 1급
나. 만성 특이성(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또는 베체트씨 장염)
1) 내시경, 영상검사 및 조직검사 상 전형적이지는 않으나 병변이 확인되며, 임상양상을 고려하여 진단된 경우 : 4급
2) 전형적인 증상과 임상경과를 보이는 환자에서 객관적 검사 상 나타난 전형적인 소견을 통해 확진된 경우 : 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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