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순간에도 입사지원서에 병역면제사유를 어떻게 적을까 혹은 어떻게 답변할까 고민하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어떤 기업은 군복무 면제사유를 생각보다 꼼꼼히 체크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면제사유가 ○○○ 결함이나 범법자인 경우 탈락시킨다"는 기준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 내부 기준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면접 과정에서 병역 면제 사유를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면제자이면서도 묻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아니 어떻게 변명 or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내부적인 판정기준을 갖고 '결격사유'로 보는 기업이라면 어떤 해명도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기업은 상대를 이해하기 위한 대화의 주제이자 재료일 뿐입니다.
이럴 때는 어떤 대답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친구 뽑으면 ○○ 질병 때문에 골치 아프겠는데…' 이런 부정적 우려만 심어주지 않으면 됩니다.
Q. 회사에서 병적증명서를 떼오라는데요?
A. 병적증명서는 군복무 관련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입증서류입니다. 졸업증명서(졸업 입증서류), 성적증명서(성적 입증서류)를 가져오라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군필, 병역면제 여부는 주민등록초본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은 병적증명서를 요구하는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Q. 병역 면제 관련 증빙서류를 떼오라고 하지 않나요?
A. 대부분의 회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중 특히 민감한 개인의 의료정보는 개인의 인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이며, 일반 회사가 함부로 요구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Q. 면제 사유가 장애 등록된 경우에는 취업에 영향이 있을까요?
A. 어떤 회사이고 어떤 장애등록인지가 변수가 될것같아요. 직무수행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영향이 없을 것같습니다만 회사 내부적 채용 가이드라인은 외부인이 알 수가 없습니다.
Q. 장애인 등록 여부도 면제 사유처럼 본인이 밝히지 않는한 모르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회사쪽에서 조회할 수 있나요?
A. 회사에서는 개인의 장애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요. 다만 입사후에 연말정산 때 장애인공제(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이나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 장애인 등록 사실을 오픈하기 싫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허리디스크로 4급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로 면제판정을 받았습니다. 면접을 볼때 허리디스크라고 솔직히 말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유로 말하는게 나을까요? 다른사유로 말한다면 어떤사유가 좋을까요? 제가 취업 하고자 하는 곳은 허리쪽을 중요시 하는 곳입니다.
A.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허리를 중시하는 직종인데 허리디스크로 면제받았다고 말하면 아무래도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같습니다. 둘러댈만한 다른 사유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닙니다.
Q. 정공(정신과 공익)도 취업에 있어 불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A. '예' 혹은 '아니오'로 답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공익(사회복무) 사유를 밝히면 아무래도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밝히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면접관은 관심이 없습니다.
Q. 병적증명서는 공직자용/일반용으로 나뉘고 공직자용에만 사유가 기재되는 걸로 알고있고요. 혹시 사기업에서 공직자용을 요구하기도 하나요?
A. 일반 사기업에서는 공직자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병적증명서를 초본으로 대체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Q. 기업 채용과정에서는 제가 무슨 사유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나요?
A. 네. 그렇습니다.
Q. 정신과 공익으로 훈련소 면제인데, 공무원 취업 불이익 있을까요?
A. 불이익 없습니다. 공무원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보면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계통의 질병"이 있는 경우 불합격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임용과정이나 민간기업 취업의 채용신체검사는 정신질환에 대해 정밀검사를 진행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Q. 공황장애와 불안장애로 4급 판정을 받았는데요. 공무원 신체검사 결격사유인가요?
A.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4조(신체검사)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4조에 따른 판정기준을 확인해보세요.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결격사유는 아닙니다.
Q. 뇌전증(간질)으로 면제 판정을받았습니다. 5년 이상 병이 재발한 적이 없는데, 기술직 취업에 큰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A.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질환'에 뇌전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뇌전증이 심할 경우 공무원 신체검사에 합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민간 회사 취업시에도 뇌전증 환자임을 밝히면 입사 거절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뇌전증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인데요.
다만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입사지원자의 뇌전증 병력에 대해 회사가 알수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잘 판단하여 취업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약물 조절이 잘 되고 재발이 안된다면 회사생활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직장생활 중에 재발을 하여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해고사유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원문 출처 건설워커 배성원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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