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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팁530

[근로기준] 작은 공장 퇴사할때 사직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19. 09:57 | 수정 2016.04.19 13:49 [질문] 사회 초년병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작은 공장을 퇴사하는데도 사직서를 꼭 내야하는지요. 아니면 "저 이제 회사 못나올 것 같아요"라고 말로 통보해도 되나요? 친구한테 대신 전해달라고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월급 타는데 불이익 없겠죠? [답변]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상으로도 가능합니다만, 가급적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근로자는 사직 이전 30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한다'라는 조항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요. 구두상으로 퇴직합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법적분쟁상태가 야기된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친구를 통해 사직의사(혹은 사표)를 전달하.. 2016. 4. 20.
[아르바이트] 이틀 알바, 알바비를 못받고 있어요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19. 09:57 | 수정 2016.04.19 13:49 [질문] 아르바이트를 딱 이틀 했습니다. 사장님이 욕하는 것도 그렇고, 일도 영 아닌 것 같고, 여러가지 이유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사장님한테는 금방 그만두게 되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사장님도 돈을 주겠다고 해서 서로 기분 좋게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에 계좌를 확인해보니 입금도 안되었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네요. "알바를 그냥 안나오면, 가게에 손해를 끼쳤으니 오히려 돈 물어줘야 한다. "노동청에서 푼돈 같은건 안받아준다" 사장님이 언뜻 지나가는 말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인가요? 돈을 못받은 적이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럽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관할 노동청 신고.. 2016. 4. 19.
[아르바이트] 알바 그만둘 때…문자 퇴직통보 변명거리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3.05. 12:04 | 수정 2016.04.19 13:12 [질문] 알바를 일주일 정도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문자로 통보하고 최대한 빨리 알바를 그만두고 싶습니다. 무슨 좋은 변명거리 없을까요? [답변] 문자로 통보하기보다는 직접 찾아뵙고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리는게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합니다. 좀 껄끄럽겠지만, 사회생활이 그런 겁니다. 만일 질문자님이 사장인데, 알바생이 일방적으로 문자 하나 달랑 넣고 그만두면 어떻겠습니까. 급하게 새로운 알바생도 구해야 하고, 화도 나겠죠. 알바생이라도 퇴사시에는 미리 통보하시고, 인수인계를 어느정도 하고 그만두는 것이 법적, 감정적 다툼이 없을 것입니다. 사직통보 후 곧바로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2016. 4. 19.
[근로기준] 주중 퇴사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16. 10:41 | 수정 2016.04.17 20:25 [질문] 공장에서 알바를 했는데요. 시급 8000원, 근로시간 08시~ 17시. 점심시간 빼고 총 하루 8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첫째주는 주휴수당을 받았는데, 둘째주는 이틀(월, 화)간 일을 하고 그만뒀습니다. 일이 없다고 그만 나오라고 해서요. 주휴수당은 한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경우 둘째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주중 입사 및 퇴사한 경우,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0조) 1) 1주간의 소정근로시.. 2016. 4. 17.
[아르바이트] 최저시급, 휴일수당, 주휴수당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13. 01:18 | 수정 2016.04.14 22:25 [질문] 한달째 알바를 하고 있는데 급여계산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1.첫달은 2016년 최저시급(6,030원)보다 적은 5500원을 받기로 했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진 않아요ㅠ 2.다른 수당은 없다는 근로계약서에 싸인했는데,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시 휴일수당 못받나요? 3.주휴수당도 없다고 싸인했는데 받을 수 없을까요 [답변] 어디에서 일하시는 건가요? 근로환경을 모르고 근로계약서를 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편의상 질문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1년 이상의 근로.. 2016. 4. 14.
[근로기준] 4.13총선날 출근해야 하나요? 투표일 휴무 (대형마트 알바생)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04. 08:18 | 수정 2016.04.08 15:38 [질문] 대형마트 알바생, 주5일 근무(수목금토일 13:00 ~ 22:00) 4.13 총선날(수요일)에 투표하려고 하루 쉬겠다고 말 했는데, 팀장님이 허락을 안해주십니다. 선거일이 쉬는날이라서 마트에 손님들이 많이오고 바쁘다고 안된답니다. 팀장 말 안들으면 짤릴 것 같은데, 이 상황 어찌해야하죠? 알바 못하면 생활비 부족해서 안되거든요. 혹시 노동청이나 선관위에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신성한 한표 행사하고 싶어요. [답변] 대형 마트 팀장님이 투표를 아예 못하게 방해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오전에 투표를 하고 오후 알바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네요. 더구나 이번 4.13.. 2016. 4. 10.
[근로기준] 퇴직금 포함 연봉 질문 입니다. ★ 퇴직금 포함 연봉합의는 불법? 퇴직금 포함 연봉합의는 불법? 회사와 근로자 간에 퇴직금 포함 연봉합의가 적정한 근로계약인지 논란이 있지만,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우선,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배된다. 또 연봉의 1/13을 퇴직금 명목으로 매년 지급하는 것도 위법이다. 2012년 7월26일 이후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으로 금지 되었기 때문이다.(다만, 법에서 정한 중산정산사유에 부합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함.) 그러나 만일 퇴직금 포함 연봉약정을 하고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만큼을 외부의 금융기관(은행)에 (퇴직연금으로) 적립한다면 이는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립된 퇴진연금은 향후 근로자 퇴직시 지급이 된다. 단, 근로계약서에 이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거나 취업규칙으로서 명확한 제.. 2016. 4. 10.
[고용, 고용복지] 악덕 인테리어 업체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08. 10:11 | 수정 2016.04.08 23:45 [질문] *요약 1.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점은? 2. 근로계약서 미교부한 회사에 대한 처벌은? 3. 연봉(2200만원)을 13개월로 나눠서 받고 있는데, 1년이 되지 않았을 경우 퇴직금은? 4. 연봉을 13으로 나누는 것은 위법 아닌가. 5. 휴일, 연장근로 수당을 못받았는데, 보상 못받나. 6. 인테리어 현장에서 일했는데, 일한 현장 관할 노동청마다 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 7. 최저임금, 휴무 등 법을 지키지 않는 인테리어 회사를 벌하고 싶은데. [답변] 근로계약서도 없고, 현장 상황에 변수가 많을 것으로 보여 답변이 조심스럽습니다. 편의상 질문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근로.. 2016. 4. 10.
[근로기준] 주중 입사시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08. 10:11 | 수정 2016.04.08 23:45 [질문] 주 5일 근무인데 수요일에 입사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급여에 포함되나요? [답변]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주중에 입사한 경우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이고 수요일에 입사를 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답변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2016. 4. 8.
[아르바이트] 주휴수당과 야간수당 계산 좀 부탁합니다.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3.10. 15:13 | 수정 2016.04.08 23:27 [질문] 주5일(월~금) 하루 4시간(19시~23시) 근무했습니다. 주휴수당, 야간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당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법은 (1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X 8 X 시급 의 방법으로 산출하면 됩니다. 만일 질문자님의 시급이 2016년 최저시급인 6,030원이고, 1주일 총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20/40 X 8 X 6,030 = 24,120원이 주휴수당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근무시간은 22:00~23:00까지 1시간입니다. 근무하신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하루 임금은 (6,030원X3시간)+(9,045X1시.. 2016. 4. 8.
[근로기준] 사직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85. 10:24 | 수정 2016.04.08 21:29 [질문] 작년 10월 초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표수리가 보류 되었습니다. 올해 2월 초에 다시 사직의사를 밝혔는데요. 사람 구하고 인수인계까지 마쳐 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두달이 지났는데, 사람이 안구해집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다시 사직서를 제출해야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작년 10월 사직서 제출의 경우 사표수리가 보류되고, 질문자님도 계속 근무를 하기로 하신거네요. 올해 2월 다시 사직의사를 밝혔지만 인수인계할 사람이 구해지지 않아서 퇴사를 못하고 있고요. 어쨌든 새로 퇴사통보 후 두달이 경과한 셈이네요. 퇴사 통보를 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별다른 조치없이 사용자와의 .. 2016. 4. 8.
[직업, 취업] 회사를 당장 그만두고 싶은데, 무단퇴사라고 협박할까봐 겁나요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05. 15:00 | 수정 2016.04.06 22:18 [질문] 신입으로 입사한 회사의 분위기가 너무 안좋습니다. 제게 인수인계하시는 분이 얼마전에 그만두셨고요. 사장님과 단둘이 있습니다. 회사 경영난이 심해져서 전화 빚독촉에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감당이 안됩니다. 정말 월급 안받아도 좋으니 당장 그만 두고 싶어요. 인수인계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표 내고 내일부터 출근을 안하면 사장님이 무단퇴사라고 법적으로 협박할까봐 겁이 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근로상황으로 봤을 때 일찍 그만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하루 전에 이야기하고 무단퇴사를 한다면 법적, 감정.. 2016. 4. 6.
[직업, 취업] 현대건설에 입사하고 싶어요 ★ 건설취업준비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05. 14:33 | 수정 2016.04.06 11:40 [질문] 남 27세 서울 중상위권 대학교 토목공학과 재학 한학기 남기고 휴학 중 2016년 하반기, 2017년 상,하반기 공채를 노리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에 입사하고 싶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하는 가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꼭 현대건설이 아니더라도 삼성물산,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등 대형 건설사 취업에 도움이 될만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신문이나 취업카페, 커뮤니티에서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 말고, 대형 건설사 취업성공에 꼭 필요한 실질적인 팁을 알려주세요. [답변]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 운영자입니다. 대형 건설사 엔지니어 출신으로 현재 공과대학 학생들의 진로상담과 .. 2016. 4. 6.
[근로기준] 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조건을 변경했어요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04. 07:09 | 수정 2016.04.05 08:09 [질문] 회사에 입사할 때 연봉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을 포함한 연봉이 얼마라고 명시돼 있었고, 거기에 싸인을 했습니다. 1. 이번에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연봉제에서 시급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저는 이번달 월급을 받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았고요. 이거 문제가 되지 않나요? 2. 시급제는 원래 상여금을 지급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3. 회사측에선 아무 말도 없이 시급제 쉬는 시간도 잔업시간에서 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편의상 질문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근로자.. 2016. 4. 5.
[직업, 취업]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요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1.20. 18:38 | 수정 2016.04.04 15:28 [질문] 30세, 미혼(女). 작은 회사 경리. 연봉 1800만원(월급 150만원). 개인회생 중인데, 추가대출로 1100만원 정도 빚이 또 있음. 결혼자금, 여윳돈 모아놓은 것 없음. 마이너스 인생. 일단 돈을 더 벌고 싶은데,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답변] 누구나 돈을 더 벌고 싶어 하지요. 하지만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돈을 더 버는 것보다 빚을 줄이는 게 급선무 같아요. 돈을 쓰는 재미에 빠져있다보면 절대 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버는 것보다 많이 쓰다보면 항상 빚에 쪼들리게 되죠.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후에 맞벌이를 할지 외벌이를 할지 모르겠지만, 살.. 2016. 4. 4.
[아르바이트] 편의점 알바 면접을 봤는데 최저시급 안준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1.09. 11:39 | 수정 2016.04.03 13:40 [질문] 편의점 알바 면접을 보고 왔는데 몇년전 최저시급인지 4400원을 준다고 합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알바생들도 그렇게 받고 있다고 하고요. 제가 다니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면접 보고 들은 것만으로 업주를 신고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용자가 최저임금(시급)보다 적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신고(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최저시급을 못받아서 권리구제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통해 (해당 업체가) 향후 개선을 희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사업장 근로조건 개선 목적)에는 아래와 같은 .. 2016. 4. 3.
[근로기준] 연봉협상을 앞두고 있는데, 최저시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03. 09:30 | 수정 2016.04.03 13:34 [질문] 2016년 1~3월 3개월간 최저시급을 못받았습니다. 4월달에 연봉협상을 할 예정인데, 최저보다는 좀 더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3월에 최저시급 못받은 금액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최저임금의 10%감급이 가능한 수습기간(3개월)이 아니라면 최저시급 이상을 받고 일해야 정상이죠. 최저시급을 못받은 3개월치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소급하여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그 회사에서 계속근로를 원하는 상태라면, 연봉협상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말할지 판단을 잘 하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사용자와의 관계가 껄끄러워질수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4월부터 인.. 2016. 4. 3.
[고용, 고용복지] 두달째 임금체불 중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3.31. 21:08 | 수정 2016.04.01 10:51 [질문]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급여가 두달째 밀리고 있습니다. 다 안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70%정도 현금으로 받았고요. 나머지 30%는 지금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자발적으로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 제 경우에 가능한가요? [답변] 질문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이 넘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회사의 도산,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2016. 4. 1.
[인사, 조직 관리] 실업급여 부정수급, 짧은 경력 미기재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입력 2016.03.28. 18:13 | 수정 2016.03.31 16:21 [질문] 취업 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받은걸 자진신고했습니다. 이후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할 때 이 사실을 알게 될까요? 그리고, 입사전 두달 정도 근무했던 곳에 대해 이력서에 기재를 안했는데요. 혹시 전직장에 대해 알수 있을까요? 알게 될 경우 문제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걱정안하셔도 될것같습니다. 일단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사실은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하여 이직회사에서 알수 없습니다. 또한 2개월 단기 경력(직장 경험)은 경력관리나 이미지 관리차원에서 이력서에 안쓰는 경우도 많으며,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연말정산 할때 전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 2016. 3. 31.
[근로기준]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입력 2016.03.27. 16:43 | 수정 2016.03.30 22:34 [질문] 1년 10개월 동안 알바로 일했습니다. 이번달만 30시간 근무했고요. 다른 달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했는데요. 퇴직금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4대보험 안들어도 된다고해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퇴직금 줄때 4대보험을 떼고 줄까봐 걱정입니다. [답변]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한 후 퇴사하는 경우 지급대상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퇴직금 발생을 위한 재직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즉, 월 60시간을 초과한다면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15.. 2016. 3. 30.
[인사, 조직 관리] 이직시 원천징수영수증 요구하는 이유는?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입력 2016.03.29. 16:49 | 수정 2016.03.30 10:22 [질문] 이직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는 이유가 뭔가요? 전직장에서 급여는 얼마였고, 상여는 얼마였고... 이렇게 상세하게 다 따져보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총급여가 이 정도였고 세금은 얼마를 납부했구나... 하고 확인하는 정도인가요? 총급여는 연봉협상 용도로 쓰이나요? [답변] 이직시 전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을 요구하는 이유는 크게 아래 두가지입니다. 1.연말정산 용도 2.전 직장의 연봉수준 및 근무기간 확인 (연봉협상 목적)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근무처별소득명세(근무처명, 근무기간, 급여, 상여, 인정상여 등), 비과세 및 감면소득명세(야간근로수당, 출산보육수당.. 2016. 3. 30.
[근로기준] 퇴직 알바생이 주휴수당 달라고 했더니 협박? 글. 건설워커 유종현 입력 2016.02.29. 13:55 | 수정 2016.03.24 11:57 [질문] 주5일 하루 7시간씩 2달간 알바를 했습니다. 주요 근로조건은 "시급 6500원, 식대 6000원, 주휴수당 포함 각종 비용 상계처리, 월급일은 15일" 등입니다. 월 3회 이상 지각하면 그달은 최저시급을 지급하겠다는 조항 있습니다. 조퇴를 몇시간 한 적이 있습니다. 주휴수당 개념을 몰랐다가 최근에 알게되어 그만둔지 1주일 정도된 지금 주휴수당을 청구하였는데요. 사장님은 "모든 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주었다. 네가 최저시급을 따지면 나도 이것저것 다 따져서 줄수밖에 없다. 식대와 최저 시급 초과 금액만 따져도 주휴수당 넘는다. 그러면 임금이 더 낮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하면.. 2016. 3. 24.
[근로기준] 근무시간대에 따른 가산수당,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질문] 5인미만 사업장이고 8시간 근무합니다. 임금 지급 체계는 연봉제입니다. 오후 1시반부터 오후 9시반까지 근무하는 근로자와 오전 10시반부터 오후 6시반까지 근무하는 근로자는 얼마가 최저임금인가요? [답변] 야간근로수당은 22:00시~06:00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를 추가하여 1.5배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의하신 시간대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가산수당이 없으며 두 타임의 임금은 동일합니다. 또한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장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사업주 제외) 사업장에 한해 지급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대에 따른 가산수당은 어차피 해당이 없습니다. 2016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6,030원입니다.(단, 1년 이상 근로계약을.. 2016. 3. 23.
[근로기준] 수습기간 도중 퇴직 절차 [질문] 수습기간 3개월 뒤 정규직 전환 해준다고 하는데요. 3일째 일을 배우고 있는데, 점심시간도 바빠서 20분 먹고 일해요. 09시~19시까지 주6일인데, 일이 저랑 안맞는 것 같고 체력도 못버텨서 그만두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어요. [답변] 수습기간 중 퇴직 절차도 정규직 퇴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퇴직의 경우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사표수리로 완성이 됩니다.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면 즉시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만일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퇴사 통보를 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고용관계가 존속됩니다. 이 한달의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며 근로자는 계약상의 의.. 2016.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