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구분] 정규직/비정규직, 단시간근로자,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임시직, 촉탁직, 일용직, 상용직
[근로자 구분] 정규직/비정규직, 단시간근로자,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임시직, 촉탁직, 일용직 근로자 임금을 목적으로 타인(사용자)의 지휘·명령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아르바이트, 일용직,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모든 사람을 뜻함. 정규직 근로자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 내에서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자를 말한다.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와 구별되는 개념. 사용자와 근로자가 '한시적'으로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비조직화 된 고용형태. 비정규직 근로자에는 기간제 근로자(임시직, 촉탁직, 일용직),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파트타이머), 기타 특수한 고용형태의 ..
2017. 5. 14.
업무방해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 건설취업 건설워커 지식인답변
업무방해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때 위계란 상대방의 착오, 부지를 이용하거나 기망, 유혹의 방법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위력에는 유형적 방법, 무형적 방법을 불문하며 폭행, 협박, 음식점에서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린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Q. 처음 고용한 알바생이 첫 출근날 잠적을 했어요. 업무방해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또 부장님께서 화가나서 그 알바생에게 문자로 심한 욕설을 하셨다는데, 문제가 될까요? A. 그 정도로는 업무방해죄가..
2017. 5. 10.
휴게시간(식사, 점심시간), 식대지급, 무노동무임금(결근), 출근시간, 업무준비시간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점심시간, 식대지급, 무노동무임금(결근), 출근시간, 업무준비시간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 사용자가 휴게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휴게시간(식사시간, 점심시간), 대기시간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쉴수 있는 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손님이 오면 바로 응대(접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님이 뜸한 시간대를 이용하여 법대로 1시간(혹은 30분) 휴게시간을 주고 식사도 그때 해결하는 것이..
2017. 4. 27.
세금 ★ 원천징수제도, 근로소득세(갑근세),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 종합소득세, 급여명세서
세금 ★ 원천징수제도, 근로소득세(갑근세),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 종합소득세 #건설취업 #건설워커 ■ 원천징수(제도)란? 원천징수는 납세의무자가 직접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제3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에 국가를 대신하여 그 납세의무자의 세액을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인건비)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와 지방세 등 세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공제한 세금은 근로자를 대신하여 관할세무서장에 납부합니다.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특정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수당 등이 있습니다. * 정기예금 만기가 돌아와서 찾을 때 은행이 이자에서 세금을 떼고 주죠?..
2017. 4. 26.
[가산수당] 야간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상시근로자수, 휴일개념, 법정근로시간
[가산수당] 야간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상시근로자수, 휴일개념 ■ 상시근로자수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장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사업주 제외) 사업장에 한해 지급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1일 평균 근로자수를 의미합니다. 보통 편의점의 경우 평일 3명, 주말 3명의 인력을 채용하여 1타임에 1명씩 교대로 운영하는 곳이 많은데, 이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수는 6명이지만 1일 평균 근무인원이 3명이므로 상시근로자 4인이하 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상시”라 함은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5인 이상이면 상시 5인 이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 2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본사, 지점, 지사 혹은 1공장, 2공장이 다른 장소에 있는..
2017. 4. 26.
4대보험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보험계산, 해촉증명서
4대보험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보험계산, 해촉증명서 ■ 4대보험 가입대상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며,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보험들입니다.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 시간제 근로자(아르바이트, 파트타이머)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15시간) 이상이면 가입 대상입니다.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하면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 개별 사업장 근로시간은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둘 이상 사업장의 합산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일용근무자) 일용직 근..
2017. 4. 25.
휴일구분 ★ 연차유급휴가/ 법정공휴일, 휴일, 약정휴일, 임시공휴일, 대체휴일/ 연차대체제도/ 경조사, 병가
* 2004년 7월부터 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월차는 폐지되었고 연차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휴일구분] 연차유급휴가/ 연차부여기준/ 법정공휴일, 약정휴일, 임시공휴일, 대체휴일/ 연차대체제도/ 대통령선거일(휴일근무수당) / 경조사, 반차, 병가 ■ 연차유급휴가(年次有給休暇) 연차유급휴가란 쉬고서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통상임금이 지급되는 휴가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개(15일)의 연차유급휴가(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1항) 또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2항)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부..
2017.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