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금품청산,임금지급,근로조건명시), 최저임금법, 벌칙조항
근로기준법(금품청산,임금지급,근로조건명시), 최저임금법, 벌칙조항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7. 6. 18.
종합취업포털 vs 전문취업사이트…강력 추천 구인구직사이트는?
*취업포털=구인구직사이트=취업사이트 예전에는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일간신문이나 잡지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동네의원이나 음식점,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벼룩시장, 교차로, 가로수 같은 무가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요즘도 그런 곳을 이용하는 회사가 꽤 있습니다만, 취업서비스시장의 상당 부분은 인터넷과 모바일로 옮겨갔다고 할 수 있죠. ■ 종합취업포털 vs 전문취업사이트 취업사이트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즉 모든 업종의 채용정보를 다루는 종합취업사이트와 건설, 의료, 이공계, 미디어, 학원강사, 판매, 디자인 등 특정 분야만을 취급하는 전문취업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밖에 지역구인구직, 헤드헌팅, 장애인취업, 노인취업 등이 있지만 취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국내 취업사이..
2017. 6. 9.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방법, 재취업활동, 이직사유 정정, 자발적퇴사시 수급자격 인정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방법, 재취업활동, 이직사유 정정, 자발적퇴사시 수급자격 인정 ■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직사유가 회사의 도산,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2016년부터는 주간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2017.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