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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금지, 경업금지 조항 / 건설워커 지식iN

by 건설워커 2017.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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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금지, 경업금지 조항 이중취업금지, 경업금지 조항

이중취업금지, 경업금지 조항

■ 이중취업금지
직장인들이 저녁이나 주말에 투잡을 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가 안될까요?

먼저, 공무원은 이중 취업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기업의 경우에는 회사 취업규칙 이나 단체협약 등에 겸업(이중취업)을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여 법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알바생의 경우 2~3개 일자리를 겸하더라도 이를 문제 삼는 사업주는 거의 없습니다.

■ 형식상 이중취업?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A가 있습니다. A의 아버지가 작은 법인회사(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법인요건을 갖추기 위해 이사로 자녀(A)의 이름을 올려놓는 경우를 생각해볼까요. 이 경우 A는 서류상 이중취업이지만, 회사의 업무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며, 본인이 말을 안한다면 회사에서 알 수도 없을 것입니다.

회사는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전혀 지장이 없는 형식상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취업규칙상의 이중취업 금지 규정은,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게 하는 경우 등에만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잡음을 예방하려면 회사에 문의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버지가 작은 법인회사를 차리는데, 회사설립상 등기이사가 필요하다고해서 저를 형식상 이사로 올려놓겠다고 하십니다." 긁어 부스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미리 검토를 해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단체협약에 그러한 기준이 있다면, 그동안 비슷한 적용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중취업시 4대보험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소득이 많은 곳(주된 사업장)에만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두곳에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단, 건강보험증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발급되며, 부 사업장에서는 공단 전산에 이름만 등재되고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회사에서 부담하므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 경업금지
경업금지 및 비밀유지 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영업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근로자가 일단 서명을 했다면 이를 전혀 무효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업비밀이 과연 무엇인지, 관계자 외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조항이 효력을 발휘하게 될지 여부는 제3자가 예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분쟁이 된다면 퇴사할 때 위로금을 받았는지 여부, 받았다면 그 금액의 정도, 퇴사 당시의 직급, 퇴사 정황 등 구체적, 개별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만일 동종업계로 이직하면서 전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이득을 취하거나, 이직 전 회사에 피해를 주는 경우라면, 전 회사는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경업금지 위반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동종업계 이직 금지(경업금지) 약정기간이 대부분 3년 이상인데, 솔직히 3년은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과도하게 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경업금지 조항 때문에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면 미리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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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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