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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폐기음식 몰래 먹으면 절도죄?

by 건설워커 2017.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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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절도위 사진은 본문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편의점 알바] 편의점 폐기음식 몰래 먹으면 절도죄?

절도죄는 타인 소유물건에 대한 점유를 침탈하는 범죄입니다. 소유자(편의점주)가 폐기물(폐기음식)에 대한 점유를 포기한 경우가 아니라면 절도죄는 성립하게 됩니다.

물론, 점주가 폐기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허락했고, 폐기음식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점주가 승낙했는지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요. 다른 알바생(동료)의 증언 및 진술 확보, 또는 점주와의 문자(카톡)대화 내역 등을 통해 입증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몰래 먹었다고 하더라도, CCTV도 있고 시재점검하고 재고조사하면 결국 들통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단돈 1,000원 정도의 금전을 가져간 것도 절도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피해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아니한다면 벌금 처분이 유력한데, 본건 절도죄의 벌금은 최하 30만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만일 들통이 났다면 경찰서에 가기전에 선처를 구하고 원만히 합의를 보는게 좋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상습적인 경우가 아니면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피해 금액의 두배 정도 선에서 합의를 시도해 보시되 너무 무리한 금액을 요구한다면 부모님이 나서서 적절히 합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 만일 적정한 선에서 합의가 어렵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종이에 잘못한 것을 자백하면, 경찰에 고소할 때 cctv와 함께 증거물로 활용될 수 있을 것같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의 자백이 있으면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이 수월해질테죠.

■ 최저임금 안줘서 편의점 음식을 무단취식하거나 돈을 훔치면?
아무리 적은 금액도 절도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금액이 몇천원에 불과하거나 처음이면 한번은 봐줄수도 있겠죠. 하지만 알바생과 나중에 임금체불 등 분쟁이 발생한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악덕 점주라면 이를 빌미로 알바생에 대한 노동착취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경찰서에 가서 절도죄로 정식 고소가 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고소 취하는 되지 않고 경찰 조사후에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 식당 종업원이 식자재나 음식을 싸갔다면?
사장님에게 허락을 안받고 식자재를 집에 가져가거나 음식을 싸갔다면 절도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알바생이 폐기음식을 점주 허락없이 먹으면 절도죄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절도죄는 반의사 불벌에 해당하지 않아 나중에 합의를 한다고 하여도 그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 폐기음식 잘 안주는 이유?
예전에는 알바생이 배 고프면 간식으로 먹으라고 폐기음식을 주는 곳이 많았습니다만 요즘은 폐기된 것을 주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폐기된 것을 먹고 구토나 설사증상이 나타나면 점장 입장에서도 골치가 아프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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