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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임금체불, 임금채권 소멸시효, 지연이자 /건설워커 취업FAQ

by 건설워커 2017.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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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지연이자 임금체불과 지연이자


[근로기준] 임금체불, 임금채권 소멸시효, 지연이자

법적으로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급여,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만일 이 기간내에 급여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음으로써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기일을 정할 수도 있으며, 현실적으로 다음 월급날 정산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약서나 회사 취업규칙에 별도의 약정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적용하게 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내용이니까요.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임금채권 소멸시효
임금과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퇴사한 때로부터 3년 동안은 사용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 다음 날부터 행사 가능)

■ 임금체불과 지연이자
퇴사 후 임금체불에 대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신고)하면서 지연이자를 함께 받을 수 있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직자는 지연이자 부과대상이 아님)  결론적으로 지방 고용노동관서에서는 이자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정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소송후 판결문에 이자가 기재되어야만 합니다. * 이자가 미미하여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 민사소송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사용자에게 청구하고 미지급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만 구제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 같이 읽어볼만한 글
고용노동부(관할 고용노동청) 신고(진정제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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