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방법, 재취업활동, 이직사유 정정, 자발적퇴사시 수급자격 인정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방법, 재취업활동, 이직사유 정정, 자발적퇴사시 수급자격 인정 ■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직사유가 회사의 도산,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2016년부터는 주간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2017. 5. 20.
[근로자 구분] 정규직/비정규직, 단시간근로자,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임시직, 촉탁직, 일용직, 상용직
[근로자 구분] 정규직/비정규직, 단시간근로자,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임시직, 촉탁직, 일용직 근로자 임금을 목적으로 타인(사용자)의 지휘·명령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아르바이트, 일용직,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모든 사람을 뜻함. 정규직 근로자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 내에서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자를 말한다.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와 구별되는 개념. 사용자와 근로자가 '한시적'으로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비조직화 된 고용형태. 비정규직 근로자에는 기간제 근로자(임시직, 촉탁직, 일용직),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파트타이머), 기타 특수한 고용형태의 ..
2017. 5. 14.
업무방해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 건설취업 건설워커 지식인답변
업무방해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때 위계란 상대방의 착오, 부지를 이용하거나 기망, 유혹의 방법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위력에는 유형적 방법, 무형적 방법을 불문하며 폭행, 협박, 음식점에서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린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Q. 처음 고용한 알바생이 첫 출근날 잠적을 했어요. 업무방해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또 부장님께서 화가나서 그 알바생에게 문자로 심한 욕설을 하셨다는데, 문제가 될까요? A. 그 정도로는 업무방해죄가..
2017. 5. 10.
[건설워커] 5월 건설사 취업인기순위 ★ 삼성물산 50개월째 1위 독주
[건설워커] 5월 건설사 취업인기순위 ★ 종합건설/전문건설/엔지니어링/인테리어/건축설계 [건설워커 2017-5-4]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www.worker.co.kr 대표 유종현)는 2017년 5월 건설사 취업인기순위(일명 ‘건설워커 랭킹’)에서 삼성물산이 50개월째 종합건설 부문 정상자리를 지켰다고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 구산토건(전문건설),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건축설계/CM), 계선(인테리어)이 각 부문별 1위를 차지했다. 종합건설 부문에서는 삼성물산에 이어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GS건설,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부영, 호반건설이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한화건설, 금호건설, SK건설, 계룡건설산업, 두산건설, 태영건설, 한신공영, 두산중공업, 코오롱글로벌, ..
2017. 5. 4.
휴게시간(식사, 점심시간), 식대지급, 무노동무임금(결근), 출근시간, 업무준비시간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점심시간, 식대지급, 무노동무임금(결근), 출근시간, 업무준비시간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 사용자가 휴게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휴게시간(식사시간, 점심시간), 대기시간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쉴수 있는 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손님이 오면 바로 응대(접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님이 뜸한 시간대를 이용하여 법대로 1시간(혹은 30분) 휴게시간을 주고 식사도 그때 해결하는 것이..
2017.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