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인광고비1 3일 다니고 퇴사를 했는데 임금 안줘요(손해배상청구) Q. 개인병원에 입사했는데, 일이 안맞는거 같아서 3일만에 퇴사했어요. 3일 일한 임금은 계좌번호로 보내달라 했더니, 자기네가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며 돈을 못주겠다네요. 셋이 할일을 둘이서 하느라 정신 없이 힘들다고 합니다. 또 돈을 받으려면 직접 병원으로 찾아오라고 하고요. 유니폼비(가운비)와 식비, 채용공고 광고비(55,000원) 빼고 주겠답니다. 원래 저런 거 다 제외하고 보내주는게 맞나요? 수습기간은 3개월이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습니다. A. 무단결근으로 몰아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후 14일이 지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신고대상 아닙니다. 셋이 할일을 둘이 하면 힘든 것은 사실이나 법적 피해보상 대상은 아닙니다. 가운비.. 2022. 1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