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잡톡1 식비 제공 → 현물 식사 근로조건 변경, 휴게(점심)시간 규정 (근로기준법) Q. 작은 중소기업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하루 8천원씩 식비를 계산해서 월급과 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식비를 없애고 회사 아래 식당에서 밥을 먹는 방식으로 조건이 바뀌었어요.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고, 문제는 식사가 너무 부실하고 자기가 먹은 것은 자기가 설거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저희는 3교대로 교대근무를 하는데, 점심을 11시에 먹으라고 합니다. 11시에 밥이 넘어가나요. 너무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것 같아요. 너무 부당한 대우를 받는거 같습니다. 법으로 정해져있는 회사 식비나 식사, 혹은 정해진 점심시간은 따로 없는 것인가요. A. 근로조건이나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2022. 1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