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10 22:32| 수정 2016.05.09 14:30
[질문]
2015년 중순경에 한 PC방에서 4개월간 알바를 했습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월급은 다 받았으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휴수당 등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월급이 입금된 통장 등 증빙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월급을 현금으로 받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아서 제가 일했다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 PC방이 지난주에 폐업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상 체불임금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을 더 들어 보고 최종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을 해도 임금채권은 남아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도 없고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 받았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며, 게다가 PC방이 폐업까지 했다면 현실적으로 채권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할 경우에 체당금 신청을 통해서 체불임금 일부를 보전 받는 방법이 있으나 사업주가 협조적으로 나올 지 의문입니다. 체당금 신청을 위한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은 사직일로부터 1년 이내이어야 합니다. 또한 체당금 신청은 일반인이 진행하기에는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현실적으로 체불임금(주휴수당)을 지급 받기 어려워 보이며, 자칫하다가는 시간 낭비, 돈 낭비가 될 수 있으니 잘 알아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답변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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