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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최저임금(시급)은 2016년(6,030원)보다 7.3%오른 6,470원으로 인상됐다.
■2017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최저임금 6,470원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는 10% 감급 가능. ☞ 5,823원)
일급(8시간 기준) 51,760원(=시급X8시간)
월급(주40시간 근로 기준) 1,352,230원 (=시급X209시간)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은 4.345주로 보고, (기본 근로시간 1주 40시간 + 유급 주휴일 8시간 ) X 4.345 = 209시간으로 처리.
연봉 16,226,760원(월급X12개월)
최저임금산정은 임금의 구체적 성질에 따라 실제 최저임금산정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017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최저임금 6,470원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는 10% 감급 가능. ☞ 5,823원)
일급(8시간 기준) 51,760원(=시급X8시간)
월급(주40시간 근로 기준) 1,352,230원 (=시급X209시간)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은 4.345주로 보고, (기본 근로시간 1주 40시간 + 유급 주휴일 8시간 ) X 4.345 = 209시간으로 처리.
연봉 16,226,760원(월급X12개월)
최저임금산정은 임금의 구체적 성질에 따라 실제 최저임금산정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25. 14:45 | 수정 2016.04.25 14:45
2016년도 최저임금 시급 6,030원
■2016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최저임금 6,030원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는 5,427원)
일급(8시간 기준) 48,240원(=시급X8시간)
월급(주40시간 근로 기준) 1,260,270원 (=시급X209시간)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은 4.345주로 보고, (기본 근로시간 1주 40시간 + 유급 주휴일 8시간 ) X 4.345 = 209시간으로 처리합니다.
연봉 15,123,240원(월급X12개월)
최저임금산정은 임금의 구체적 성질에 따라 실제 최저임금산정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봉 4000만원도 최저임금 미달?
최저임금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은 최저임금에 기본급과 직무수당과 같은 고정성격의 수당만 포함하고 있다. 두달에 한번 나오는 상여금이나 성과급 등은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경제 2016.04.05)
최저임금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은 최저임금에 기본급과 직무수당과 같은 고정성격의 수당만 포함하고 있다. 두달에 한번 나오는 상여금이나 성과급 등은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경제 201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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