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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팁/취업꿀팁

[근로기준] 대기업 인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by 건설워커 2016.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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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3.02 19:01| 수정 2016.05.10 15:53

[질문]
대기업에서 2개월간 인턴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월~금 주5일제 근로이며 일당 6만원으로 계산을 해서 월급 12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근무형태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잘못알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당(6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전제 하에,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결근없이 근로한 주는 주휴수당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두달간 인턴 월급 120만원을 고정급으로 받는 것인지, 또 실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일당이 맞는지 등 임금구성의 구체적 성질이 불분명합니다.

근로계약서를 통해 이런 부분을 꼼꼼히 확인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급여수준은 주휴수당 포함 월최저임금에 근접합니다.

통상 (주 40시간 + 유급 주휴일 8시간) × 4.345주 = 209시간을 월급제 근로자의 1개월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이 경우 209시간 × 6,030원(2016년 최저시급) = 1,260,270원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됩니다. 

추측컨대 대기업 인턴 근로라면 주휴수당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 없이 임금이 책정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통상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별도"로 지급받는 것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답변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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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건설워커 운영자가 SNS 질문 등에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했으며, 계속 수정 편집 보완됩니다. 본 정보는 동의 없이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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