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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팁/취업꿀팁

알바 꺾기, 휴업과 휴업수당

by 건설워커 2017.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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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근 조기퇴근 "꺽기", 휴업과 휴업수당

알바 "꺽기", 휴업과 휴업수당

■ 알바 꺾기 '불법' OR '합법'
사용자가 알바생에게 "손님이 없으니 일찍 들어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만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조기 퇴근을 했더라도 정해진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근로시간이 명확하지 않다면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늦게 출근시키거나 일찍 퇴근시켜서 그 시간만큼 임금을 적게 주는 꼼수를 '꺾기'라고 합니다. 심지어 손님이 없을 땐 밖에 나가 쉬게 해놓고 그 시간을 임금에서 빼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명시 되어 있는데,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일찍 퇴근하게 하거나 휴식을 취하게 하고 약속된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 휴업과 휴업수당
휴업이란 근로자에게 노무제공의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측의 사정으로 그 이행이 거부된 경우를 말합니다.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상적인 임금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휴업기간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사람으로 인해 사업장에 화재가 일어난 경우 등 예외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휴업은 반드시 1일 단위로 보는 것은 아니고 1일의 근로시간 중 일부만 휴업을 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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