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수당] 야간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상시근로자수, 휴일개념, 법정근로시간
[가산수당] 야간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상시근로자수, 휴일개념 ■ 상시근로자수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장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사업주 제외) 사업장에 한해 지급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1일 평균 근로자수를 의미합니다. 보통 편의점의 경우 평일 3명, 주말 3명의 인력을 채용하여 1타임에 1명씩 교대로 운영하는 곳이 많은데, 이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수는 6명이지만 1일 평균 근무인원이 3명이므로 상시근로자 4인이하 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상시”라 함은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5인 이상이면 상시 5인 이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 2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본사, 지점, 지사 혹은 1공장, 2공장이 다른 장소에 있는..
2017. 4. 26.
4대보험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보험계산, 해촉증명서
4대보험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보험계산, 해촉증명서 ■ 4대보험 가입대상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며,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보험들입니다.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 시간제 근로자(아르바이트, 파트타이머)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15시간) 이상이면 가입 대상입니다.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하면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 개별 사업장 근로시간은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둘 이상 사업장의 합산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일용근무자) 일용직 근..
2017. 4. 25.
휴일구분 ★ 연차유급휴가/ 법정공휴일, 휴일, 약정휴일, 임시공휴일, 대체휴일/ 연차대체제도/ 경조사, 병가
* 2004년 7월부터 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월차는 폐지되었고 연차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휴일구분] 연차유급휴가/ 연차부여기준/ 법정공휴일, 약정휴일, 임시공휴일, 대체휴일/ 연차대체제도/ 대통령선거일(휴일근무수당) / 경조사, 반차, 병가 ■ 연차유급휴가(年次有給休暇) 연차유급휴가란 쉬고서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통상임금이 지급되는 휴가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개(15일)의 연차유급휴가(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1항) 또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2항)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부..
2017. 4. 20.
[퇴사통보] 퇴사까지의 기간, 인수인계, 무단결근, 손해배상청구,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퇴사통보] 퇴사까지의 기간, 인수인계, 무단결근, 손해배상청구, 중도퇴사자 급여지급 ■ 퇴사통보 후 퇴사까지의 기간 퇴직의 경우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사표수리로 완성이 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자 할 때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제재규정이 없습니다.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면 즉시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사직 의사 표시를 한 날로 부터 1월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민법의 일반원리에 따르면, 퇴사 통보를 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고용관계가 존속됩니다. 이 한달의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며 근로자는 계약상의 의..
2017.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