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워커 유종현] 2019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단상(斷想)
2019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단상(斷想)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연도별 최저시급 / 월급(209시간 기준) 2019년 8,350원 / 1,745,150원 2018년 7,530원 / 1,573,770원 2017년 6,470원 / 1,352,230원 2016년 6,030원 / 1,260,270원 2015년 5,580원 - [건설워커 2018-08-01] 2019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8,350원(10.9% 인상)으로 결정되면서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사용자가 실제 지급하는 시간당 최저임금은 10,020원이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다. 예컨대 하루 8시간씩 일주일..
2018. 8. 3.
알바생·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취업상식 모음
■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들에게 담배, 주류를 판매한 경우 판매자 및 영업점주는 처벌을 받습니다. 이때 일반적인 처벌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술이나 담배를 구입한 청소년에게는 별도의 처벌이 없음) 1. 판매자(점원) : 형사처분 기소유예 ~ 벌금 50만원 내외 2. 점주 : 담배판매금지 1개월 처분 알바생 및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취업상식 모음 근로기준 ★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최저시급) 주휴수당(주차수당) 지급조건, 계산법 / 소정근로일 / 교육시간 급여지급 상시근로자수 의미√ 편의점 교대근무자 / 알바생 / 동거친족 / 부부사업장 / 파견근로자 /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금품청산,임금지급,근로조건명시), 최저임금법, 벌칙조항 부모님동의서, 취직인허증, 가족관계증명서, 야간근로인가신청서, PC방/노..
2017. 11. 29.
2016년도 최저임금 시급6,030원 / 일급48,240원 / 월급1,260,270원 ★ 2017년 최저임금(시급)은?
2017년 최저임금(시급)은 2016년(6,030원)보다 7.3%오른 6,470원으로 인상됐다. ■2017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최저임금 6,470원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는 10% 감급 가능. ☞ 5,823원) 일급(8시간 기준) 51,760원(=시급X8시간) 월급(주40시간 근로 기준) 1,352,230원 (=시급X209시간)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은 4.345주로 보고, (기본 근로시간 1주 40시간 + 유급 주휴일 8시간 ) X 4.345 = 209시간으로 처리. 연봉 16,226,760원(월급X12개월) 최저임금산정은 임금의 구체적 성질에 따라 실제 최저임금산정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25. 14:45 ..
2016. 5. 10.
[인사, 조직관리] 최저임금, 식대(식비)포함, 연장근로수당, 근로계약서
2017년 최저임금(시급)은 2016년(6,030원)보다 7.3%오른 6,470원으로 인상됐다.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29 18:44 | 수정 2016.05.02 16:44 [질문] 근무 4개월차인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요. 6,180원의 시급을 받다가 이번에 재계약을 하면서 시급이 6,03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그런데 식대포함이라고 알려주시더군요. 6,030원이면 2016년 최저임금인데, 여기에 식대를 포함시킬수 있나요? 또한 주5일 근무가 아닌 주6일 근무(토요일 의무출근)를 하고 있는데요. 일하는 시간은 오전7시부터 오후6시 까지 입니다. 2016년 최저임금이 월급으로는 1,260,270원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이것보다는 많이 줘야 하는건 아닌가요. [..
2016.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