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최저임금 시급6,030원 / 일급48,240원 / 월급1,260,270원 ★ 2017년 최저임금(시급)은?
2017년 최저임금(시급)은 2016년(6,030원)보다 7.3%오른 6,470원으로 인상됐다. ■2017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최저임금 6,470원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는 10% 감급 가능. ☞ 5,823원) 일급(8시간 기준) 51,760원(=시급X8시간) 월급(주40시간 근로 기준) 1,352,230원 (=시급X209시간)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은 4.345주로 보고, (기본 근로시간 1주 40시간 + 유급 주휴일 8시간 ) X 4.345 = 209시간으로 처리. 연봉 16,226,760원(월급X12개월) 최저임금산정은 임금의 구체적 성질에 따라 실제 최저임금산정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25. 14:45 ..
2016. 5. 10.
[근로기준]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 조건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5.01 20:49 | 수정 2016.05.03 12:48 [질문]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빠진 날만 없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 주말 알바생, 평일 알바생, 학생 알바생, 단기 알바생, 5인 미만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 이런 거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최저시급 6,030원이 주휴수당 포함 금액인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수와 무관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도 적용이 됩니다. 최저시급 6,030원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실제 시급은 최저시급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규정..
2016. 5. 3.
[인사, 조직관리] 최저임금, 식대(식비)포함, 연장근로수당, 근로계약서
2017년 최저임금(시급)은 2016년(6,030원)보다 7.3%오른 6,470원으로 인상됐다.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29 18:44 | 수정 2016.05.02 16:44 [질문] 근무 4개월차인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요. 6,180원의 시급을 받다가 이번에 재계약을 하면서 시급이 6,03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그런데 식대포함이라고 알려주시더군요. 6,030원이면 2016년 최저임금인데, 여기에 식대를 포함시킬수 있나요? 또한 주5일 근무가 아닌 주6일 근무(토요일 의무출근)를 하고 있는데요. 일하는 시간은 오전7시부터 오후6시 까지 입니다. 2016년 최저임금이 월급으로는 1,260,270원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이것보다는 많이 줘야 하는건 아닌가요. [..
2016.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