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수당] 야간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상시근로자수, 휴일개념, 법정근로시간
[가산수당] 야간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상시근로자수, 휴일개념 ■ 상시근로자수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장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사업주 제외) 사업장에 한해 지급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1일 평균 근로자수를 의미합니다. 보통 편의점의 경우 평일 3명, 주말 3명의 인력을 채용하여 1타임에 1명씩 교대로 운영하는 곳이 많은데, 이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수는 6명이지만 1일 평균 근무인원이 3명이므로 상시근로자 4인이하 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상시”라 함은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5인 이상이면 상시 5인 이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 2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본사, 지점, 지사 혹은 1공장, 2공장이 다른 장소에 있는..
2017. 4. 26.
4대보험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보험계산, 해촉증명서
4대보험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보험계산, 해촉증명서 ■ 4대보험 가입대상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며,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보험들입니다.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 시간제 근로자(아르바이트, 파트타이머)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15시간) 이상이면 가입 대상입니다.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하면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 개별 사업장 근로시간은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둘 이상 사업장의 합산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일용근무자) 일용직 근..
2017. 4. 25.
휴일구분 ★ 연차유급휴가/ 법정공휴일, 휴일, 약정휴일, 임시공휴일, 대체휴일/ 연차대체제도/ 경조사, 병가
* 2004년 7월부터 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월차는 폐지되었고 연차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휴일구분] 연차유급휴가/ 연차부여기준/ 법정공휴일, 약정휴일, 임시공휴일, 대체휴일/ 연차대체제도/ 대통령선거일(휴일근무수당) / 경조사, 반차, 병가 ■ 연차유급휴가(年次有給休暇) 연차유급휴가란 쉬고서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통상임금이 지급되는 휴가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개(15일)의 연차유급휴가(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1항) 또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2항)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부..
2017. 4. 20.
[퇴사통보] 퇴사까지의 기간, 인수인계, 무단결근, 손해배상청구,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퇴사통보] 퇴사까지의 기간, 인수인계, 무단결근, 손해배상청구, 중도퇴사자 급여지급 ■ 퇴사통보 후 퇴사까지의 기간 퇴직의 경우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사표수리로 완성이 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자 할 때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제재규정이 없습니다.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면 즉시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사직 의사 표시를 한 날로 부터 1월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민법의 일반원리에 따르면, 퇴사 통보를 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고용관계가 존속됩니다. 이 한달의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며 근로자는 계약상의 의..
2017. 4. 12.
[직업,취업] 헤드헌팅업체, 후보자(구직자, 이직자) 수수료 질문
[직업, 취업] 헤드헌팅업체가 후보자(구직자, 이직자) 월급에서 수수료를 뗀다고 합니다. [질문] 한 업체를 통해 인턴 자리를 얻었는데, 인턴 월급에서 수수료를 뗀다고 합니다. 이런 구조가 정상적인가요? 건설워커(kore****)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619 2017.03.30. 14:37 안녕하세요.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 운영자입니다. 저희 회사도 헤드헌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헤드헌팅 회사는 후보자(구직자, 이직자)에게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만일 기업이 아닌 개인(후보자)에게 비용을 요구한다면, 이는 헤드헌팅 회사가 아닌 유료 직업소개소나 인력파견업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턴 월급에서 수수료를 뗀다는 것이 당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 만큼, 당혹스럽고 불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본인..
2017.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