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식사, 점심시간), 식대지급, 무노동무임금(결근), 출근시간, 업무준비시간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점심시간, 식대지급, 무노동무임금(결근), 출근시간, 업무준비시간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 사용자가 휴게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휴게시간(식사시간, 점심시간), 대기시간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쉴수 있는 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손님이 오면 바로 응대(접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님이 뜸한 시간대를 이용하여 법대로 1시간(혹은 30분) 휴게시간을 주고 식사도 그때 해결하는 것이..
2017. 4. 27.
[퇴사통보] 퇴사까지의 기간, 인수인계, 무단결근, 손해배상청구,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퇴사통보] 퇴사까지의 기간, 인수인계, 무단결근, 손해배상청구, 중도퇴사자 급여지급 ■ 퇴사통보 후 퇴사까지의 기간 퇴직의 경우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사표수리로 완성이 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자 할 때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제재규정이 없습니다.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면 즉시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사직 의사 표시를 한 날로 부터 1월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민법의 일반원리에 따르면, 퇴사 통보를 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고용관계가 존속됩니다. 이 한달의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며 근로자는 계약상의 의..
2017. 4. 12.
[근로기준]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 조건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5.01 20:49 | 수정 2016.05.03 12:48 [질문]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빠진 날만 없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 주말 알바생, 평일 알바생, 학생 알바생, 단기 알바생, 5인 미만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 이런 거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최저시급 6,030원이 주휴수당 포함 금액인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수와 무관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도 적용이 됩니다. 최저시급 6,030원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실제 시급은 최저시급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규정..
2016. 5. 3.
[인사, 조직관리] 최저임금, 식대(식비)포함, 연장근로수당, 근로계약서
2017년 최저임금(시급)은 2016년(6,030원)보다 7.3%오른 6,470원으로 인상됐다.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29 18:44 | 수정 2016.05.02 16:44 [질문] 근무 4개월차인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요. 6,180원의 시급을 받다가 이번에 재계약을 하면서 시급이 6,03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그런데 식대포함이라고 알려주시더군요. 6,030원이면 2016년 최저임금인데, 여기에 식대를 포함시킬수 있나요? 또한 주5일 근무가 아닌 주6일 근무(토요일 의무출근)를 하고 있는데요. 일하는 시간은 오전7시부터 오후6시 까지 입니다. 2016년 최저임금이 월급으로는 1,260,270원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이것보다는 많이 줘야 하는건 아닌가요. [..
2016. 5. 2.